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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카페, 결혼식, 장례식당 면적 1.2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 공연장은 띄어앉아야 한다.
야구 등 프로스포츠 경기의 관중이나 대면예배도 전체 수용 인원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위반시 관리 운영자에 최대 300만원, 이용자에 최대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https://blog.kakaocdn.net/dn/deT763/btqNG2ck4M7/hROnZiSmAS66pevwQzHvsK/img.png)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른 서울과 경기, 그리고 광주의 거리두기가 19일 0시부터 현행 1단계에서 1.5단계로 올라감에 따라 시설별 방역조치가 한층 강화된다. 1.5단계는 일단 시행일로부터 2주간 적용된다.
![](https://blog.kakaocdn.net/dn/q2teL/btqNJvLpq0X/wxphNv8KHh2AP2kwe5r1IK/img.png)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 관련 시설에서는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이중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과 이·미용업종의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를 하면 인원은 제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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