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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카페, 결혼식, 장례식당 면적 1.2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 공연장은 띄어앉아야 한다.
야구 등 프로스포츠 경기의 관중이나 대면예배도 전체 수용 인원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위반시 관리 운영자에 최대 300만원, 이용자에 최대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른 서울과 경기, 그리고 광주의 거리두기가 19일 0시부터 현행 1단계에서 1.5단계로 올라감에 따라 시설별 방역조치가 한층 강화된다. 1.5단계는 일단 시행일로부터 2주간 적용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 관련 시설에서는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이중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과 이·미용업종의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를 하면 인원은 제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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