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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시사

2021년도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by 나비2 2020.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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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최저시급,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시급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제도로서

 

 

 

고용자는 최저임금을

 

지키며 이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주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 최저임금은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제일 먼저 따져보게 됩니다.

 

 


시급이 얼마냐에 따라서

 

한 달 급여가 얼마나 나올지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는데요.

 

그래서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얼마나 많이 오를지

 

고용주들은 얼마나 적게 오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2021년도 최저시급은 얼마일까요?

 

 


2021년도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월 209시간, 유급 휴가를 포함하면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2,480원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경영 쪽 입장을 배려해서

 

적게 올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손해가 커지면서

 

내년 최저임금을 삭감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들 입장도 고려하여

 

작년 대비 1.5% 인상하였습니다.

 

 

 

변경된 시급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최저시급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고용주께서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단, 예외 사업장이 있습니다.

 

1. 친족만으로 운영하는 사업장

 

2. 가사 사용인

 

3. 선원법에 의한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일부 회사에서는 고용 시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는데요.

 

수습을 시작한 날을 기점으로 3개월 이내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의 10% 감액하여 받습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며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으로 알아볼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지급하도록 정한 것입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5일을 기준으로 40시간을 채우면

 

하루치의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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