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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시사

코로나 거리두기 2단계, 달라진 점은?

by 나비2 2020.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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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1월 24일부터 거리두기가 2단계가 적용이 됩니다.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먼저 유흥시설은 영업이 금지가 될 예정입니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과 노래방은 오후 9시 이후로 운영이 중단됩니다.

 

카페는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됩니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해집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그 외의 시설의 경우 음식 섭취도 금지됩니다.

 

영화관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와 음식 섭취가 불가합니다.

 

PC방도 한칸 띄우기를 해야 하지만 칸막이가 있을 경우 한 칸 띄우지 않아도 됩니다.

 

칸막이 안에서는 개별 음식 섭취가 허용됩니다.

 

오락실, 목욕장업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시설 면적 2.4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실내 체육시설은 음식 섭취가 불가하며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독서실, 스터디 카페는 좌석 한 칸 띄우기를 하되 단체룸에 대하서는 50%로 인원을 제한해야 합니다.

 

놀이공원은 수용가능 인원 3분의 1로 운영해야 합니다.

 

학원 등 직업 훈련기관은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를 해야

하며,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불필요한 외출 및 모임을 자제하며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최소화 하도록 권장합니다.

 

 

<숙박 여행 할인쿠폰의 중단>

숙박·여행 할인쿠폰 발급과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이 다시 중단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여행 할인쿠폰 발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숙박 할인쿠폰 발급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24일 0시부터 중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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