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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청년내일채움공제 완벽정리 + 자주하는질문 탑3 +2021년 개정안

by 나비2 202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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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 입니다.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합니다.

 

 

 

 

 

 

 

 

-2년형 만기 공제금

청년 300만원+기업400만원+정부900만원 = 총 1,600만원+이자

-3년형 만기 공제금

청년 600만원+기업600만원+정부1800만원 = 총 3,000만원+이자

 

 

 

 

 

 

신규취업한 청년으로 만 15이상 34세 이하는 모두 신청할수 있습니다.

군필자의 경우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학력이나 전공의 제한이 없습니다.

(덧,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들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따로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nabima.tistory.com/14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5년 가입에 대해 알아보자

이번에는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5년 가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근로자의 장기 재직과 목돈 마련을 위해 제공된 공제 사업으로 청년 내일채움공제(2년형, 3년형)와는 다른 점이 있는

nabima.tistory.com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 http://work.go.kr/youngtomorrow

 

청년인턴

 

www.work.go.kr

 

 

 

-자격심사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신청 : http://sbcplan.or.krwww.sbcplan.or.kr/intro.do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www.sbcplan.or.kr

 

 

여기서 한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은

한번 가입을 하고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사를 하면 다음 직장에서 가입이 불가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가입하실 때는 내가 이 직장에 2년, 3년을 다닐 수 있을지 충분히 생각해보시고 가입하는 걸 추천합니다.

입사후 6개월 이내에 가입을 하면 되니까 최소 3개월은 다녀보시고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단, 너무 촉박하게 하면 가입승인이 나기까 2~3주 소요되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게 신청하셔야겠습니다.

 

또 완전 사회초년생만 가입이 가능하게 아니라

직장을 다닌 이력이 있어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6개월정도 텀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에는 2년형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을 앞둔 근로자라면 고민이 될 사항이 있는데 바로

<2년형vs3년형 뭐가 더 좋을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오래다닐것 같으면 3년형.

2년만 버텨야지 생각이 든다면 2년형입니다.

금액은 3년형이 훨씬 크지만 생각보다 한 직장에서 3년 다니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첫직장을 1년도 못 채우고 그만두는 비율이 2:1 입니다.

2명중에 1명이 1년안에 퇴사를 합니다.

따라서 잘 생각해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쪽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주하는 질문 탑 3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한은?

 

정규직 취업일(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과 기업 모두 워크넷 참여 신청부터 청약 가입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참여신청에 따른 워크넷 인증이 완료된 다음날부터 청약 가입신청이 가능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2. ‘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자격요건은?

 

청년과 기업 모두 가입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청 년

- (연령)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최고 만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이전 직장까지의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3개월 이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기간 산정 시 제외)


* , 2년형에 한해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초과자 중 실제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는 예외적으로 가입 허용


기 업

-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보험자 수 5* 이상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률상 중견기업***(다만,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는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일용근로자, 청년공제 가입 예정자를 제외하고 5인 이상이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률2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은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 다만, 3년형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만 가입 가능

 

 

 

3.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지급절차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만기금 지급 대상자로 문자로 통보*를 받은 청년 본인은
청약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합니다.

 

 

 

 

http://www.sbcplan.or.kr/

 

www.sbcplan.or.kr

 

 

 

* 중진공은 공제금 만기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핵심인력)에게 SMS 등을 통해 안내

이후, 중진공은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만기금을 청년의 계좌에 지급합니다.

 

 

이렇게 자주하는 질문 3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2021년에는 10만명을 신규로 지원하고 2년형과 3년형이 2년형으로 통합됩니다.

 

2. 만기금이 1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하향됩니다.

 

3. 예산은 1조 2,820억원에서 1조 4,018억원으로 확대되지만 만기금은 축소가 되는 상황입니다.

 

4. 기업 순지원금 50만원도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혜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지만 실질적인 목돈은 줄어들게 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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