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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5년 가입에 대해 알아보자

by 나비2 202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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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5년 가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근로자의 장기 재직과 목돈 마련을 위해 제공된 공제 사업으로 청년 내일채움공제(2년형, 3년형)와는 다른 점이 있는데요.

이제부터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만15세 이상~만34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

(군필자의 경우 만 39세까지)

 

 

 

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한 대상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위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 형성 지원 성격의 사업에 참여중인 자 또는 참여한 자

-외국인

-사업자등록을 한 자

-타기업 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자

 

 

 

3.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5년 가입 방법 및 가입 서류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바로가기->내일채움공제->청약->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약신청

 

 

 

 

 

 

4. 가입기간

가입기간은 5년입니다.

청년 : 5년간 12만원씩 총 720만원 적립

기업 : 5년간 월 20만원씩 1,200만원 적립

정부 : 3년간 7회 분할하여 1,080만원 적립

 

만기시 총 3,000만원 수령. + 이자

 

 

이때 재직자형과 2년형, 3년형과는 다른점이 있는데요.

바로 기업부담금입니다.

2년형과 3년형은 정부에서 기업으로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담이 없지만

5년형은 실제로 기업에서 월 20만원씩 부담을 해야 합니다.

자신이 속한 기업에서 5년이상 다닐것 같으면 신청하시고 아니라면 과감하게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다른 기업에 들어가면 2년형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초년생이 아니더라도 고용보험 이력이 6개월 이상 없으면 새 직장에 들어가서 가입하는게 가능합니다.

이때 2년형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내가 이 직장에 오래 못다닐 것 같으면 아예 신청하지 말고 있다가

다른 직장에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에는 기업부담금이 없으니 안하고 있는 기업이라도 신청해달라고 하기가 다소 쉽습니다.

 

 

 

 

 

 

 

 

5. 만기 공제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마이페이지->공제만기 상품관리에서 신청

-만기신청가능시점 : 계약 성립일 이후 가입 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만기 신청 가능

 

 

 

 

 

 

 

 

6. 구비서류

-만기일 이후 발급한 4대보험확인서

 

 

이상으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5년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3년형이 궁금하신 분은 하단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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