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수도권 2단계1 코로나 거리두기 2단계, 달라진 점은? 20년 11월 24일부터 거리두기가 2단계가 적용이 됩니다.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먼저 유흥시설은 영업이 금지가 될 예정입니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과 노래방은 오후 9시 이후로 운영이 중단됩니다. 카페는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됩니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해집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그 외의 시설의 경우 음식 섭취도 금지됩니다. 영화관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와 음식 섭취가 불가합니다. PC방도 한칸 띄우기를 해야 하지만 칸막이가 있을 경우 한 칸 띄우지 않아도 됩니다. 칸막이 안에서는 개별 음식 섭취가 허용됩니다. 오락실, 목욕장업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시설 면적 2.4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실내 체육시설은 음식 섭취가 불.. 2020. 11. 23. 이전 1 다음 반응형